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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공고 제2025-2호
아래와 같이 위탁보호위원 위촉을 희망하는 자의 지원을 받습니다.
가. 위촉 법원 : 인천가정법원
나. 예정 인원 : 00인
가. 위촉 자격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담과 지도를 통하여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선도함으로써 재비행을 방지하고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사람
상담과 지도를 통하여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선도함으로써 재비행을 방지하고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가. 위촉 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 (소년심판규칙 제33조, 위탁보호위원 및 위탁받는 기관 등 지정에 관한 내규 제4조 6항)
(※ 추가 위촉이므로 위촉일로부터 2026. 8. 31. 까지로 함. 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재위촉이 가능)
나. 업무 내용
매월 2회 이상 소년을 면접․관찰하여 보호․지도하고, 그 결과를 감호상황표에 기재하며, 1개월마다 소년부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가.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025. 3. 17.(월) ~ 2025. 3. 28.(금)
나. 서류심사 : 2025. 3. 31.(월) ~ 2025. 4. 10.(목)중
다. 위촉대상자 통지 : 2025. 4. 11.예정 (개별통지)
라. 위촉일 : 2025. 4. 11.예정
가. 지원서 교부
지원서 서식은 2025. 3. 17.(월) 09:00부터 2025. 3. 28.(금) 18:00까지 인천가정법원 홈페이지(icfamily.scourt.go.kr)
“새소식 - 2025년도 위탁보호위원 추가 위촉계획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첨부서류 : 이력서 1부, 감호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신원
증명서 또는 범죄경력 부존재 확약서 1부,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1부.
나. 접수기간 : 2025. 3. 17.(월) ~ 2025. 3. 28.(금)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됨
다. 접수처 : 인천가정법원 4층 가사과 서무계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위탁보호위원 지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재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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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2213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 가사과 서무계 (032-620-4402~3) |
2025. 3. 17.
인천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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