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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가정법원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인천가정법원 작성일 2026.09.08 조회 1234
첨부파일 인천가정법원 공무직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공고문(배포용).hwp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hwp  

인천가정법원 공고 제2026 - 19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인 천 가 정 법 원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 직무내용

근무예정기관

공무직 근로자

(환경관리원)

1명

미화, 시설물 청소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인천가정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공무직 근로자 :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 담당 직무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첨】직무기술서 참조

 

2

 

근로조건 등

가. 신 분 :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정 년 : 만 65세
이후 정년에 도달한 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근로자이면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만 68세까지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가능

다.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행정예규 제1473호)에 의함

❍ 근로계약기간 : 정년까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수습기간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3개월)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라. 보수

❍ 기본급 : 해당 년도 대법원의 세입예산·기금 배정기준(안)에 연동 및 근무방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맞춤형 복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마.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 근무(06:30 ~ 15:30, 휴게시간 1시간)

※ 기관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등은 변동될 수 있음

바. 주요업무

❍ 청사 환경관리 업무 : 청사 내·외 청소, 청사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기타 환경 미화 작업 등

❍ 기타업무 :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3

 

응시자격

 

가. 기본 요건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채용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 의 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이고 만 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다.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마. 우대 사항

❍ 관련업무 경력자 등 우대

-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청소 관련 업무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준고령자로 한다.

❍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

4

 

가점 기준(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15조)

구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 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합격 여부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가 점수가 고득점인 순서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

6

 

시험 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11.(금) ~ 9. 15.(화)

10:00 ~ 17:00

2026. 9. 17.(목)

2026. 9. 21.(월)

15:00

2026. 9. 28.(월)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인천가정법원 홈페이지(http://ic
family.scourt.go.kr) 새소식란에 공고(개별 통지하지 아니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11.(금) ~ 2026. 9. 15.(화) 10:00 ~ 17:00(평일)
※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처

❍ 인천가정법원 5층 총무과 인사계(503호)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 우편접수처 : [2213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인천가정법원 총무과 인사계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 교부처에서 응시원서를 직접 교부받거나, 인천가정법원 홈페이지(http://icfamily.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우송(접수 마감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하며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는 대리인 접수, 단체 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 (첨부양식)

나. 이력서(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 (첨부양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사항만 인정됨)

다. 자기소개서(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 (첨부양식)

❍ 자기소개서는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 관계, 취미활동, 공무직 근로자로서 근무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함

라. 직무수행계획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부

※ 시험공고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마. 주민등록표 초본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포함] 1부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발급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되,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아. 장애인,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A4(210㎜×297㎜) 크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자격, 경력 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나. 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채용) 후에도 허위기재 또는 증빙자료 허위제출 등 결격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아.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정법원 총무과(전화: 032-620-4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직무기술서

채용예정기관명

인천가정법원

 

주요업무

∘ 인천가정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청사 내․외부 청소

∘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 기타 환경 미화 작업 등

∘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필요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친절의식

∘ 상황인식/판단력, 업무추진능력, 업무숙지능력, 의사소통능력

 

필요지식

∘ 청사 내·외 청소를 위한 지식

∘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사용자제에 관한 지식

∘ 기타 환경 미화 작업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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